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CNK 주가를 조작해 90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CNK 이사 정모(55·여)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키고 약 9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배포로 2008년 10월 602원에 불과했던 CNK 주가는 2011년 8월 1만7450원까지 폭등했다. 시가총액이 코스닥 7위에 해당하는 1조 원에 육박했다.
CNK가 주장한 추정 매장량 4억1600만 캐럿은 2008년 기준으로 연간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2.6배에 이르지만 별다른 근거가 없는 수치로 밝혀졌다.
또 다이아몬드 원석을 2100캐럿 수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시가 4억5000만 원어치에 불과하고 상품화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오 대표가 CNK 관계회사를 인수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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