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기금형 퇴직연금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09년 말 14조원이던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84조3000억원으로 커졌다.
하지만 계약형 지배구조인 국내 퇴직연금은 양적 성장에 맞는 제도적·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게 김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계약형 지배구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모든 업무를 금융사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자산관리 업무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운용관리기관이 자산관리기관 역할도 함께 담당하는 체계가 보편화돼 있다는 점이다.
김 연구위원은 "가입자의 금융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운용관리와 자산관리를 동시에 하는 금융사에 권한과 역할이 집중되면서 상품 라인업이 불충분해지고 자사상품 편입 운용이 과다해지거나 감독이 미흡한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제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수탁자에게 기금 운용을 위탁한다. 수탁자는 모든 관리 책임을 지고 기금을 신탁 형태로 운용한다.
실제로 영국·미국·호주·네덜란드·프랑스·덴마크 등 금융 선진국의 연금제도를 살펴보면 기금형이 주류라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현행 계약형 제도를 존치시키되 기금형을 도입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우고 연금 관리감독에 필요한 연금계리사처럼 사회적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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