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정보 '와이브로 깡' 이용해 400억대 가로챈 사기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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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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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소액대출 희망자를 모아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와이브로(Wibro)'에 가입시킨 뒤 받은 노트북을 되파는 방법인 속칭 '와이브로 깡'으로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빼돌린 불법 대부업자와 개인정보 판매상, 이동통신 대리점 업주 등 사기조직 일당이 기소됐다.

이들이 챙긴 보조금은 4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와이브로 깡' 사기 조직단을 적발, 대리점 업주 김모(44) 씨 등 모두 17명을 구속기소하고 4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 5급 직원인 A(45·구속기소) 씨도 사기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활용된 와이브로 결합상품은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와 노트북을 지급하면 이동통신사가 개통 대리점에 노트북 대금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검찰에 따르면 소액대출 희망자는 노트북 대금의 20~40%를 챙겼으며, 대리점과 노트북 판매업자는 15~25%와 개통보조금 등 각종 수당을 가로챘다.

KT와 SKT는 이로 인해 각각 243억 원, 196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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