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장기복무 군인은 '20년 근무'를 보장받아 누구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3일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교의 계급 정년은 대위가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이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이 53세에서 55세로, 대령이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된다.

부사관은 원사와 준위가 55세에서 57세로 계급 정년이 늘어나지만, 상사는 53세가 유지된다.
이 소식통은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중사는 상사로 자동 진급되기 때문에 상사의 정년을 늘리면 상사가 너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의 직업군인 정년 연장 방안은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고 육ㆍ해ㆍ공군별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대위와 소령의 계급 정년이 2∼3년 늘어나면 직업군인은 누구나 20년 이상 복무를 보장받게 되고 퇴직 후에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계급별 정년을 폐지하고 군인도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60세까지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재정부담과 함께 계급별 피라미드식인 군의 인적 구조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정년 60세 일괄 연장' 방안은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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