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9월 발표한 '지방재원 지원제도 개편 방안'에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에 이양하고, 3년간 준비를 거쳐 5%를 추가해 총 10%를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이 가운데 5%만 이양됐을 뿐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로 들어가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재원을 확충하게 된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등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방소비세율 5% 추가 인상이 절실하다고 했다. 지방소비세율 5% 추가 이양으로 약 4809억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측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작년 지방소비세율 추가 이양을 기정사실로 알고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면서 "영ㆍ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사업으로 재정운영 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지방소비세 6%p 늘어난 것과 관련, 지난해 '유상거래시 주택취득세 영구인하' 정책에 따라 발생한 세수 결손을 보전해준 것으로 실질적인 지방세 이양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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