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6개반 22명으로 편성된 특별 기동감찰반이 선거 전일까지 선거개입 차단 특별 감찰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강화와, 선거범죄 관련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 점을 감안해 보다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 안전행정부의 공직자 선거개입행위 익명신고 창구와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공직자 내부 게시판에 공직자 선거개입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
시 관계자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문책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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