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A 씨는 기준에 부적합한 ‘옴니아 비타민 미네랄’ 제품을 소량씩 국내 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제품은 아연 등 영양소 함량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부적합해 전량 수출국 반송처리된 바 있다.
A 씨는 개인휴대품 또는 국제택배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출장 차 동행한 회사 관계자들에게 소량씩 반입하게 하거나, 배송지를 여러 곳으로 나눠 국제우편을 통해 들여와 제품 546병(1억 362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해당 제품이 마치 만성염증 및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심의받지 않은 내용으로 수차례 강의하는 등 허위ㆍ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이미 회수 조치했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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