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송은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철도공단으로부터 국유지 무상양도를 거부당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무상양도 조항에 근거하여 위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증거 및 사실조회결과 등을 검토해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완충녹지로 조성된 사실이 없는 현황 도로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볼수없다고 판단했다.
철도공단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편입된 국유 철도용지는 동 정비사업 시행인가일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아님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승소를 이끌어 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국유 철도용지가 각종 개발 및 정비사업에 편입될 경우 무상양도 요건을 엄격히 판단하여 적용할 것”이라며, “사용계획이 없는 용지는 유상 매각 등을 통해 세입 조치함으로써, 철도건설 또는 부채상환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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