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장애인·노인 세대원 가정도 1층 우선 분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14 09: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도 공공·민영주택 청약시 1층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세대주 본인이 장애인·노인일 경우에만 1층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5항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인 본인이 청약한 경우에 한해 1층 우선 배정권을 주고 있다.

하지만 세대원이 장애인·노인인 경우 1층 우선 배정을 받지 못하고 특별분양·일반분양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서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어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규정 개정을 통해 세대원이 장애인·노인인 경우에도 1층 우선 배정권을 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직계혈족으로 등재된 이들이 세대원인 경우에만 허용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검토중인 단계로 그동안 장애인·노인이 세대원인 가정들이 1층을 원하더라도 무조건 추첨을 통해서만 공급을 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