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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생활법률상담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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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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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리사 상담 신설

(사진제공=안양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이달부터 민원실 내 생활법률상담실에 변리사 코너를 신설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특허나 실용신안 또는 의장 및 상표에 관한 법률적 자문도 시청민원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변리사 상담은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시되므로, 특허 및 실용신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주민은 이 시간대 민원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 가능하다.

시는 법률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예전부터 정례적으로 민원실에 변호, 노무, 감정평가, 세무, 손해사정 등 각 분야 생활법률상담실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이달 1일부터는 변리사 상담코너도 신설했다.

이중 변호사 상담은 월요일, 노동관련 법률상담은 둘째·넷째 화요일, 감정평가 상담은 수요일, 세무 관련은 목요일에 각각 이뤄지며, 금요일에는 각종 사고에 따른 보상 문제를 갖고 손해사정인이 상담서비스를 한다.

시간은 변리사와 같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이다.

이와 같은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는 관련 법률 전문가가 주 1회씩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잘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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