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DB]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다음주 임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주택법에는 2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 경계벽·칸막이벽·바닥 설치 시 소재와 구조에 따른 두께에 기준이 정해져있다.
하지만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기숙사 침실, 의료시설 병실, 숙박시설 객실 등은 바닥구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경계벽과 칸막이벽도 재질·두께 기준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운영되는 등 아파트보다 느슨한 편이다.
개정안은 바닥 및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해 층간·이웃집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토록 조항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9월께 개정안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연구용역 등을 거쳐 바닥구조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한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