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의 관리체계가 인증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선정된 전문컨설팅회사는 유기농․축산물의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기가공식품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는 국내산 유기원료 사용 등을 심사한 후 90개 업체 내외로 컨설팅 비용을 업체당 400만원 한도 내 100% 지원한다.
컨설팅업체 선정은 인력의 전문성과 컨설팅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경험과 능력이 우수한 컨설팅업체 15개사를 공개 모집ㆍ선정하여 사업자 풀(Pool)을 구성하고 컨설팅 희망 제조업체가 컨설팅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인증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체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업체)는 aT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foodbiz.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4월 30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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