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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지방일간지 협의회, 시민혈세 수익금 착복...당진경찰서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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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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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경찰서 , 교부과정 정당여부, 광고․ 책자판매 압력행사 수사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충남 당진시청 기자실 일부 지방 일간지 기자들이 시청으로부터 신년교례회 목적으로 3500만원을 받은 뒤 교례회를 열고 수익금을나눠가진 것으로 나타나 문제시 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매년 고질적으로 신년교례비 명목으로 시청을 비롯, 관내 기업체들로부터 착복해온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의혹을 사왔다.

당진시청 기자협의회는 교례회용으로 배부되는 수첩에 당진 상공 회의소등 관내 기업체에 광고를 싣고, 수첩을 판매 해 3800여 만원의 추가 수입을 올렸다.

이에 따른 총 수입금은 7300여만 원의 수익금을 올리고 지출은 4400여 만원(수첩 판매포함)에 불과해 2900여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남은 돈은 회원 1인당 180만 원 씩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이번뿐만 아니라 매년 관행적으로 신년교례회 명목으로 수익을 올린 뒤 특정인 몇몇이 나눠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신문 B씨는 “신년교례회 목적으로 매년 C신문 D기자를 주측으로 시청으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 수첩을 제작, 광고비와판매수익금을 거둬들여 특정인 몇 명만이 호주머니를 채워왔다”며 “또 주측인물 등 특정인이 그동안 개인용도로도 써왔다”고말했다.

이에 따라 당진경찰은 이들의 보조금 교부과정이 정당 했는지와 수첩에 기제된 광고와 판매에 협박과 압력행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수사에 착수했다.

당진시청 기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선배님들이 하던 관례를 이어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에 당진시는 “기자협의회를 사회단체로 보고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줬을 뿐, 수익까지 정산받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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