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은 매년 고질적으로 신년교례비 명목으로 시청을 비롯, 관내 기업체들로부터 착복해온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의혹을 사왔다.
당진시청 기자협의회는 교례회용으로 배부되는 수첩에 당진 상공 회의소등 관내 기업체에 광고를 싣고, 수첩을 판매 해 3800여 만원의 추가 수입을 올렸다.
이에 따른 총 수입금은 7300여만 원의 수익금을 올리고 지출은 4400여 만원(수첩 판매포함)에 불과해 2900여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남은 돈은 회원 1인당 180만 원 씩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이번뿐만 아니라 매년 관행적으로 신년교례회 명목으로 수익을 올린 뒤 특정인 몇몇이 나눠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신문 B씨는 “신년교례회 목적으로 매년 C신문 D기자를 주측으로 시청으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 수첩을 제작, 광고비와판매수익금을 거둬들여 특정인 몇 명만이 호주머니를 채워왔다”며 “또 주측인물 등 특정인이 그동안 개인용도로도 써왔다”고말했다.
이에 따라 당진경찰은 이들의 보조금 교부과정이 정당 했는지와 수첩에 기제된 광고와 판매에 협박과 압력행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수사에 착수했다.
당진시청 기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선배님들이 하던 관례를 이어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에 당진시는 “기자협의회를 사회단체로 보고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줬을 뿐, 수익까지 정산받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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