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확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날림먼지 억제시설의 설치유무,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의 설치 및 손상 여부, 세륜시설의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통행도로의 살수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상습적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원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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