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과천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소방서(서장 안선욱)가 주택 등에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법적 의무화에 따라, 유관기관과 연계해 소방시설 설치 집중홍보에 나섰다.
소방서는 최근 시청에 의뢰해 관내 주택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대상, 조속히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중이다.
현행 소방법은 지난해 2월 5일부터 신축 등 주택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4일까지 유예를 두고 있으나 인명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시민에 대한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을 적극 홍보에 나갈 방침이다.
안 서장은 “우리 집 안전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서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위해 나부터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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