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논문 표절 결정 대학원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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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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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표절 논란 [사진 출처=채널A 뉴스 방송 영상 캡처]

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문대성 의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을 내린 국민대 대학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일 국민대는 3월 중순쯤 IOC가 문대성 위원의 논문 표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지난달 말 '심각한 표절'이라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IOC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스포츠 동아는 문대성(사진ㆍ38·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고 최종결론을 내린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문 의원은 '박사학위 취소처분 무효 확인'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초 국민대로 소장이 송달됐다. 국민대 관계자는 "아직 변호사 선임도 안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월 말 문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이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3월 IOC에 이 결론을 보냈다. IOC가 지난해 12월 문 의원의 논문 표절 관련 조사를 중단하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재조사와 징계의 가능성이 열린 셈이었다.

그러나 문 의원의 이번 소송 제기는 ‘시간 끌기 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매체는 법조 관계자 말을 빌려 "실질적으로 문 의원이 승소하기는 힘들겠지만, 대법원까지 간다면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직을 맡고 있는 문 의원은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됐고, 임기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다. 법정 공방이 길어질 경우, 문 의원은 특별한 징계 없이 선수위원 임기를 마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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