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소송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하여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03~’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지난 3월 24일 임시이사회의 논의와 자문위원․내외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진호)는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낼 것”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본부는 공단의 담배소송에 많은 지지를 보내왔던 지역 내 소비자․시민단체, 의약단체 등 흡연피해구제 서포터즈 단체 등과 함께 추진해왔던 금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지역사회에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결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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