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적공사와 측량협회는 지난 11일 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에서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그동안 지적과 측량은 융합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업역이 분리돼 지적공사와 측량업체간 업역 침해 시비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야 양대축인 지적공사와 측량업계간 신뢰구축과 상생발전을 위해 양측 회동을 주선했으며, 이를 통해 MOU를 체결하게 됐다.
MOU에 따르면 지적공사와 측량협회는 지적·측량의 근본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 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법률 개정 사항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이다. 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 및 명칭 변경,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법정기관화, 지적·측량협회의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중 그동안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업무 분담의 경우 민간 업계의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해 지적공사가 전담하던 측량 업무를 민간이 맡도록 하는 등 개정안 내 사업범위를 조정했다.
또 지적공사는 공간정보 기술 개발과 연구·교육사업, 해외사업 진출 등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한 공적역할과 산업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측량협회는 지적공사의 공적역할 수행에 협력하게 된다.
협약 이행을 위해 상시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 교류회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기술교류 및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 관계자는 “협약체결을 계기로 측량 및 지적 분야의 화학적인 융합을 통해 공간정보 기반 고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