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김 위원장 외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핵심간부 4명의 변호인은 “사용자가 파업을 예측할 수 없어 미처 대비하지 못해 파업이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만 ‘위력’에 해당한다”며 “이번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정부 정책인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저지하기 위해 벌인 불법 파업"이라며 "지도부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업에 대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명백한 목적성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며 “이번 파업으로 철도공사의 직접 피해액은 447억 원이었으며 나아가 승객 사망사고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가 27 건에 이를 뿐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 해 12월 9일~31일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조합원 8639명과 공보해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민영화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여객, 화물 및 수송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2회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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