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형식ㆍ제작자승인 제도에 대해 현실여건을 반영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1년 2월 발생한 KTX 광명역 탈선사고와 잦은 고장 등을 계기로 근본적인 안전강화를 위해 선진방식의 형식승인 제도가 도입됐다. 철도용품의 설계 및 품질을 확보하고, 제작사 책임을 강화하고자 도임지난달부터 시행된 형식ㆍ제작자승인 제도가 그것이다.
기존에는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을 통해 완성품 위주로 검사를 시행하는 등 설계 검증이 미흡해 정부와 제작자간 품질관리 책임이 불명확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형식승인 절차로 설계검증을 신설하고, 제작자의 품질관리 권한ㆍ책임을 강화해 품질관리체계 위주로 검증하는 등 다양한 사후관리 수단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국내ㆍ외 철도차량 부품사들의 제작 및 부품 조달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 기술기준 등 하위규정에 반영ㆍ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공청회(4회) △자문회의(5회) △제작업체 간담회(월 3~4회) 등 제작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수렴 결과를 토대로 현실여건에 비추어 단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성 확보 및 제작자 책임강화라는 제도 취지가 잘 조화되면서 산업계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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