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철도용품 형식ㆍ제작자승인 제도 "현실여건 반영해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14 14: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형식ㆍ제작자승인 제도에 대해 현실여건을 반영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1년 2월 발생한 KTX 광명역 탈선사고와 잦은 고장 등을 계기로 근본적인 안전강화를 위해 선진방식의 형식승인 제도가 도입됐다. 철도용품의 설계 및 품질을 확보하고, 제작사 책임을 강화하고자 도임지난달부터 시행된 형식ㆍ제작자승인 제도가 그것이다.

기존에는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을 통해 완성품 위주로 검사를 시행하는 등 설계 검증이 미흡해 정부와 제작자간 품질관리 책임이 불명확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형식승인 절차로 설계검증을 신설하고, 제작자의 품질관리 권한ㆍ책임을 강화해 품질관리체계 위주로 검증하는 등 다양한 사후관리 수단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국내ㆍ외 철도차량 부품사들의 제작 및 부품 조달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 기술기준 등 하위규정에 반영ㆍ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공청회(4회) △자문회의(5회) △제작업체 간담회(월 3~4회) 등 제작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수렴 결과를 토대로 현실여건에 비추어 단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성 확보 및 제작자 책임강화라는 제도 취지가 잘 조화되면서 산업계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