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윗선 개입과 검찰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해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간첩증거 위조 의혹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재판과 관련한 증거들을 위조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등) 등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54)과 이인철 주선영 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48)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사람은 지난달 31일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씨(61)와 국정원 김 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포함해 총 4명으로 늘었다.
국정원 최고 책임자인 남재준 원장과 검찰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 2명은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한 이 처장 등 3명에 대해 앞서 적용했던 것처럼 모해증거위조·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보법상 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처장과 권 과장, 이 영사는 지난해 7월27일 "유우성씨 등 출입경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다"는 내용이 담긴 이 영사 명의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지난해 11월경 중국 내부 협조자를 통해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뒤, 11월27일 인터넷 팩스를 통해 사실확인서가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송되는 것처럼 가장해 주선양 총영사관에 2차례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확인서는 지난해 12월5일과 13일 법원에 제출됐다.
김 과장과 김씨는 2013년 12월14일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와 같은 달 18일 "삽합변방검사참에서 유씨에게 위법한 정황설명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의 범죄신고서 '거보재료'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윗선의 지휘라인을 사법처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처장을 비롯한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들이 부국장 이상의 상급자에게 증거 입수 경위와 관련해 보고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고, 실제 국정원 전문 및 전문 결재 관련 조사결과도 진술에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국정원 수사국장, 부국장 등이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 처장 이상 상급자가 개입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역시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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