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자살한 여대위 가해 소령 판결에 위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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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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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여군 대위 자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노 모 소령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등 인권·여성단체들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가해자인 노 소령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재판부가 관련 사항을 판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가해자에게 혜택을 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재판부가 노 소령의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주문과 달리 정작 양형 이유는 '부서 일이라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 또한 참작해야 한다'는 등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며 사실상 무죄인 것처럼 적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발생한 강원도 화천군 모 부대 소속 여군 A 대위 자살 사건의 가해자 노 소령은 지난달 20일 1심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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