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는 엔스퍼트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KT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엔스퍼트와 E201K(K패드) 17만대 계약을 맺었으나 엔스퍼트가 단말기의 치명적인 결함들을 해결하지 못해 당사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E201K의 하자는 베터리 소모시간·GPS·동영상 재생·카메라 등 하드웨어에 집중돼 있었으며 태블릿PC로는 유일하게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덧붙였다.
KT는 상생 차원에서 엔스퍼트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매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KT는 “E201K 17만대 대신 E301K(K패드 후속모델) 2만대와 인터넷전화 단말기 2만대 등 총 4만대를 KT가 구매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T 측은 향후 행정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자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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