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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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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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14일부터 2000만원 초과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은행]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구은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5월 20일까지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본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대구은행 전 영업점이나, 대구은행 PB센터(본점, 황금점, 죽전점)으로 문의 요청 후 서류작성 및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세법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되는 소득과 합산해 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3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개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대구은행에서는 신고대행서비스와 함께 금융소득과세에 대한 절세방안상담도 제공하니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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