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행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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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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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대구은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가까운 대구은행 영업점이나 PB센터(본점, 황금점, 죽전점)로 문의 요청한 후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세법상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합산해 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3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개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은행에서 신고대행서비스와 함께 금융소득과세에 대한 절세방안상담도 제공하므로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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