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의혹' 원세훈 1심 판결,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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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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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지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63)에 대한 1심 판결이 6·4 지방선거 이후에 선고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5월 중순 피고인 신문을 하고 6월 초 심리를 마치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심한 뒤 2주를 전후해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6월 중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3파트 소속 직원 유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종전의 국정원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질문에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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