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단체, 일본 다케시마의 날 지정 취소 항소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한국의 독도 관련 시민단체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지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일본 법원에서 각하된 것에 대해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독도련)' 배삼준 회장은 14일 한 국내통신사와의 통화에서 이날 시마네현 마쓰에 소재 히로시마 고법 마쓰에 지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독도 <자료사진>



배 회장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내용의 1877년 일본 문서인 태정관 지령문 등 독도가 한국땅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거론하며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시마네현 조례 제36호가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 2월 마쓰에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마쓰에지법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 시마네현 조례는 특정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며,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각하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