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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장급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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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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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일 양국이 오는 16일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기로 한 가운데 그 형식과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를 지난 2011년 제안한 것과, 이명박 정부 때 한일 양국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비공식 논의가 내용면에서 어떻게 연관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와 이번 국장급 협의 모두 동일 선상에 있지만 두 협의의 성격에는 차이가 있다.

우선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는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는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라 제안됐다.

이 제안의 포인트는 청구권 협정에 따라 분쟁이 있는지 여부다. 이에 따라 협의가 성사되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는지를 한일 양국이 논의하게 된다.

반면 이번 협의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기반한 측면이 크다. 과거사 문제의 상징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외교 현안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일본도 공감하면서 이번 협의가 성사됐다.

이런 이유로 이번 국장급 협의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와는 일단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내용면에서는 명박 정부 당시에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 타결 직전까지 갔었다는 후문이 지난해 전해진 바 있다.  이때 한일 양국이 논의했던 내용이 '사사에(佐佐江)안'인데 이번에 논의가 될지도 관심이다.

이 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으로 △주한 일본대사의 사과 △인도적 조치를 위한 자금 지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총리의 편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일본의 현재 대외적 입장보다는 좀 더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부분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해 10월 "(사사에안이) 우리 정권에 이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도 "원점에서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 이번 협의에서 사사에안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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