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TF는 신문로에 올라온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14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수용 여부를 답변하도록 정해진 만큼 이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TF 인력은 주요 규제민원 대상인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농림축산부ㆍ해양수산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금융위원회ㆍ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 및 기관에서 각 한명씩이 파견돼 배치됐다.
국조실은 "이들은 소속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수용률을 높이는 한편 소속부처 입장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팀원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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