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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개인의지로 피울까 아니면 중독성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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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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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14일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만만치않는 싸움이 되겠지만 전문가는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을 높이고 위해성과 중독성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는지의 여부를 밝힌다면 건보공단의 승산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즉, 건보공단의 소송 승리를 위해선 담배의 결함이나 중독성 높이는 첨가물의 함유나 위해성 연구 은폐 여부 입증이 관건이다.

건보공단 측은 담배는 발암물질을 포함한 각종 유해물질의 전달체일 뿐만 아니라 코카인, 헤로인에 버금가는 강력한 중독성 약물인데 회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사실을 은폐해 왔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 측은 "흡연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중독성 때문에 이뤄지는 일종의 질병이라는 의학계의 의견을 강조할 계획"이라며 중독성 때문에 이뤄지는 일종의 질병이란 주장은 너무 앞서간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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