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지침은 각 중앙관서 장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등 요구서 작성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절차, 점검 항목,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각급 중앙관서 및 소속기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적용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국가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출연·위탁받는 기관에도 준용된다.
예산안 편성시 준수사항은 대규모 재정소요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대상사업이 연간 500억원 이상 또는 총지출 2000억원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중장기 계획이 대상이다.
재정수반 법률 제·개정은 사전에 재정당국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친 후 추진한다. 지출증가·세입감소를 수반하는 법률 제·개정시에는 상세한 재원조달방안(세출절감 또는 대체재원 발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예산은 핵심과제 위주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지침에 반영됐다. 국정과제·지역공약·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국정운영 핵심과제부터 우선적으로 재정소요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재정구조 정상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충실히 반영 후 예산 배정에 나선다. 정책목적·수혜대상이 겹치는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할 방침이다.
사업효율성이 낮거나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 등은 예산요구대상에서 제외 또는 축소된다. 연말 예산절약으로 불용이 발생한 경우 등 부처에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밀착형 보조사업은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 추진(포괄보조금화, 지방이양)한다.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완화, 제도개선 방안을 우선 검토·적용하고 재정은 인센티브 역할 수행에 중점을 뒀다.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지원시에는 지방이양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은 예산요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 지방교부세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이미 지원하는 사업 역시 예산요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한도 등을 이유로 일반회계 지원 요구도 금지된다.
예산 소요 산정의 경우 유지관리비는 시설·장비 성능유지에 필요한 적정소요를 반영한다. 반복적으로 예비비 등을 사용하는 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해 적정소요를 반영한다.
건물·장비 등을 임차에서 신축·구입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료 회수분은 수입으로 계상, 신축 또는 구입비는 지출에 계상된다.
예산요규 절차 기한은 원칙적으로 자체 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해 기관 내 의견 조정 및 각종 이해단체 등의 요구를 조정하고 전문가, 지역주민, 사업수혜자 등 각계 및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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