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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록 차관 “이통사 사업정지 위반땐 엄중한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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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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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사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과 간담회에서 경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이통사 임원들을 불러 사업정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 차관은 최근의 통신시장 혼탁상황과 관련 14일 이통3사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이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CEO의 철학, 도덕성,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정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 방통위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 2차관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전인성 KT 부사장,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과 이통3사의 마케팅 담당 임원이 함께 참석했다.

윤 차관은 “불법보조금 관련 방통위의 금지행위 중지명령 조치 불이행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이후, 상호비방과 고발이 이뤄지고 있는 통신시장의 혼탁한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사업정지의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국민과 유통망, 제조업체 등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국민들이 이통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CEO의 엄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차관은 “이통 3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사업정지를 초래한 상황에 대해 자중·자숙하고 있는 모습인지 심각한 반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이통3사에 대해 요구하는 엄중한 시대적 요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현재의 경쟁은 불법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전략으로 단말기 가격을 부풀리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이번 기회에 근절될 필요가 있다”며 “누군가 먼저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결단을 통해 건전한 요금, 서비스 및 품질 경쟁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갈지를 기다리고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또 “차제에 불법적인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신산업, ICT가 21세기 국가의 경제·사회 운영의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CEO들이 인식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달라”며 “이통3사가 국가경제 도약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영토를 넓히고,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발굴,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경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차관은 “통신 선진국답게 요금,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IoT, 빅데이터 등 신산업 및 융·복합 산업 활성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대한 노력과 투자를 늘려달라”며 “각 이통사의 CEO는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사회적·도덕적 책임의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장 혼란의 해소와 창조경제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통3사 부사장들은 여러 가지 시장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시하고 통신시장 안정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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