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창의적 아이디어 또는 기술ㆍ전문지식을 가진 1인 창조기업과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프리랜서는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1인 창업공간이 제공되며 정부지원 사업 정보, 맞춤형 교육, 세무․법률․창업 등의 전문가 자문, 마케팅․지재권․장비활용․디자인개발 등의 사업화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7개 업체가 신규 창업, 창업자금 조달 2억3000만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입주신청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테크노파크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223-22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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