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칠곡 계모 사건 항소…살인죄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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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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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연헌)는 경북 칠곡군에서 의붓딸(사망 당시 8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계모 임모(35)씨에 대한 항소장을 14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1심과 같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아버지(36)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죄질에 상응하는 충분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임씨와 친아버지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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