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1심과 같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아버지(36)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죄질에 상응하는 충분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임씨와 친아버지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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