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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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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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권한대행 이재관, 이하 세종시)가 금남면(면장 오한세)과 함께 오는 16·17일 이틀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건설지역의 개발 호재와 주변 개발 압력 상승에 따른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근절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세종시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순찰활동 강화 ▲주민홍보활동 강화 ▲단속공무원의 주기적 직무교육 시행 ▲단속인력 및 장비의 보강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 5개 과제를 정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금남면 이단장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속과 관련, 주민 홍보 및 신고요령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주민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상․하반기 정기적 특별단속 실시 ▲개발제한구역 내 안내표지판 정비 ▲홍보물 제작 배포 ▲순찰활동 강화를 위한 단속인력 추가 ▲전용차량 운영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단속활동 강화로 사전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포함, 향후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반복성이나 고의성, 규모 등을 감안해 현장조치, 시정명령, 고발 등 관련법에 의거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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