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기업은 견본주택 오픈 전부터 분양을 알리는 불법현수막을 국도 1호선 유성~세종시 조치원간 전 구역 곳곳에 설치해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있다. 현재 이 구간은 세종시와 건설청이 각종 불법현수막이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최근 집중단속을 벌여 깔끔하게 정리된 지역이다.
그러나 이달 초 한양수자인의 불법현수막이 설치되자 그 동안 잠잠했던 각종 내용의 현수막이 앞 다퉈 설치돼 14일 현재 또 다시 불법현수막이 어지럽게 자리잡고 있다. 뿐만아니라,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아파트부지 내 경계에서 2∼3m를 벗어나 인도를 점거하고 불법으로 펜스를 설치·공사를 벌이다 단속기관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불법홍보를 일삼는 것과 공사를 위해 인도를 점하는 행위는 기업윤리에 문제가 있다”며 “분양만 할 것이 아니라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함이 우선돼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