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회장 구속영장 발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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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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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횡령·배임 혐의를 받아 온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15일 발부됐다. 

검찰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강덕수 전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덕수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강 전 회장의 배임액은 3100억원대, 횡령액은 540억원대로 알려졌으며 STX건설과 STX대련 등에 대한 계열사의 부당 지원을 지시, 횡령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전직 STX그룹 임원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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