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농관원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000명을 투입해 대형 김치 수입업체 483곳과 제조·유통업체 1779곳, 대형음식점 1만9750곳을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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