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욕업중앙회는 최근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 아이의 연령 기준을 낮춰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목욕실 및 탈의실에 '만 5세' 이상 남자 아이는 여탕에 못 들어가게 규정되어 있다. 이를 어긴 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법적으로 여탕 출입이 가능한 남아의 나이는 지난 2003년 한 차례 수정됐다. 당시 만 7세에서 지금의 만 5세로 낮춰졌다.
하지만 최근 아이들의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발육상태가 좋아지면서 목욕업중앙회가 여탕 출입이 가능한 남아의 나이를 변경하자고 제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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