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큰 남자 아이가 여탕에?" 여탕 출입 가능 나이 낮춰지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15 10: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목욕탕/사진출처=KBS2 '해피투게더3'(사진은 내용과 무관)]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대중목욕탕 여탕 출입이 가능한 남자 어린이의 나이를 낮춰 달라는 공식 건의가 들어왔다. 

한국목욕업중앙회는 최근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 아이의 연령 기준을 낮춰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목욕실 및 탈의실에 '만 5세' 이상 남자 아이는 여탕에 못 들어가게 규정되어 있다. 이를 어긴 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법적으로 여탕 출입이 가능한 남아의 나이는 지난 2003년 한 차례 수정됐다. 당시 만 7세에서 지금의 만 5세로 낮춰졌다. 

하지만 최근 아이들의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발육상태가 좋아지면서 목욕업중앙회가 여탕 출입이 가능한 남아의 나이를 변경하자고 제안한 것. 

복지부는 자체 나이 기준 변경안을 만드는 대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취합하고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