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 캠페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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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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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시 최고 5억 원의 과징금 부과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부산시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를 위해 거리를 나선다.

부산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반영된 개인정보보호 개정법을 홍보하기 위해 부산정보기술협회(협회장 이명근), 자원봉사자 협회,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오후 2시 서면 한화생명 앞에서 서면교차로까지 가두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행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실시하며, 16개 구·군에서는 중소상공인 및 관련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군의 주요거점지역에서 실시한다.

최근 대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8월 7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 최고 5억 원의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대표자 또는 책임 있는 임원을 징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원·미용실·요식업 등 중소상공인들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해 법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사례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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