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품비리 혐의’ 롯데홈쇼핑 직원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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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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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롯데홈쇼핑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롯데홈쇼핑에서 일하면서 납품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아온 혐의(배임수재)로 이모씨(48)와 정모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롯데홈쇼핑 생활부문장으로, 2012년 2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방송부문장으로 일하면서 홈쇼핑 제품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다.

정씨는 건강식품 관련 구매담당자로 일하던 2007년 8월부터 2010년 1월 사이 5차례에 걸쳐 그랜저TG 등 2억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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