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불법 주 정차 CCTV단속지역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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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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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신청하면 하반기부터 단속시 사전경고문자 발송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하반기부터 CCTV에 의한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시 단속예정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단속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예정 차량에 대한 단속정보를 사전 고지함으로써,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의식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시는 오는 6월까지 CCTV 단속시스템과 문자시스템(UMS)을 연계한 관리시스템, 방화벽(통신암호화 모듈)설치, 신청자 조회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정차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관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알림서비스를 받고 싶은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접속 후 http://parkingmms.osan.go.kr에서 신청하거나,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후 직접 교통과로 제출하거나 팩스(031-8036-8920)로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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