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근속장려금 도입으로 경력단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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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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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청년들이 군 입대,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의 경력유지 대책을 내놨다.

군 입대로 인한 경력 단절은 입대 전 경험이 입대 기간 중에도 지속되도록 직무 숙련도 유지에 중점을 뒀다.

또 숙련기간 연장 유도 차원에서 고졸 취업이후 충분한 경력축적을 유도하기 위해 근속장려금 제도를 도입한다. 고졸자를 대상으로 신성장동력산업 중소·중견기업 취업 후 일정기간(최대 2년) 근속시 근속장려금이 지급된다. 1년 근속시 100만원, 2년 근속시 200만원이다.

군 입대로 경력단절 현상을 막기 위해 맞춤특기병제를 일·학습 병행제도, 취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일·학습 병행,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등 체계적 직업교육을 받은 경우 입대 전 기술훈련(3개월~1년)이 면제된다. 일·학습 병행기업 등에 취업해 근로중인 대학(계약학과 등 포함) 재학생 맞춤특기병제 지원도 허용할 방침이다.

맞춤특기병 규모·대상도 확대한다. 2014~2015년 시범실시 후 규모 확대(연 1000명 → 5000명) 및 적용대상 확대(육군 → 육·해·공군)한다.

제대 후 입대 전 기업으로 복귀를 희망하면 취업자와 기업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맞춤특기병제 취업성공패키지 수급조건을 군 제대 후 3개월까지로 연장하고 근속기간별로 차등화한다.

고졸자가 입대 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제대 후 일정기간 고용 유지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복직 2년 이후 지급 인건비 10%(월 최대 25만원)를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재고용 인센티브로 해결할 계획이다.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재고용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한다.

출산·육아로 인해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이 제도는 3년간 한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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