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굴·우럭·참돔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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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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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굴, 조피볼락(우럭), 참돔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본사업 대상품목으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피해를 본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보험상품이다. 지난해까지 넙치와 전복만 본사업 대상이었으나 올해 굴, 조피볼락, 참돔이 추가됐다.

순보험료의 50%, 운영비의 100%를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는 자부담 보험료의 30∼80%를 지원해 양식어민은 큰 부담 없이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567개 양식어가가 82억원의 자부담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액의 7.4배인 603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본 사업 대상 확대를 시작으로 더 많은 양식 어업인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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