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관내 체육시설업소 및 직영 중인 체육시설 취업자를 대상으로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이 제한된다.
김기백 울릉군 문화관광체육과장은 “관내 신고체육시설업소 7곳과 직영 중인 체육시설 취업자 3명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을 조사하여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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