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장례물품 강매 금지 법안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15 10: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민의 장례비 절감을 위해 장례식장의 장례물품 강매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국민 생활비부담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해 특정 물품을 강매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례식장 이용요금 등 관련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가족의 죽음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에게 물품을 강매하거나 끼워팔기를 하는 등 장례식장의 횡포가 심각하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장례비용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