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조영제 부원장 주재로 열린 주요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강화 △해외점포 관리기능 강화 △고객정보 유출사고 후속대책 시행 △기업구조조정 및 여신관리 강화 △검사·제재 방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건호 국민은행장과 이순우 우리은행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김종준 하나은행장, 김한조 외환은행장, 김주하 농협은행장, 홍기택 산업은행장, 박춘홍 기업은행 수석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아제이 칸왈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장들에게 줄서기 문화를 뿌리 뽑고 모든 구성원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인사 전반의 쇄신에 대해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장들에게 다양한 감시시스템 및 공정한 상벌제도 운영과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국내 은행들의 일본 도쿄지점 사건 및 의혹 등 해외점포에 대해서는 본점 사후심사 철저 등을 통한 해외점포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현장검사 시 본점의 해외점포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이미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현지 감독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고객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고객정보 관리 및 전산시스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금융사기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이체를 즉시 정지하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DS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와 IP 주소,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채권 은행의 신용위험평가 시 잠재리스크까지 고려해 상시 구조조정에 의해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중대한 금융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및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감사 등 내부통제제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상수검사역제도' 도입 등 상시감시체계도 강화해 잠재된 부실위험 및 사고 징후를 조기 포착하는 데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활성화하고 제재요구 집행정지 신청제도 도입 등 피조치자 권리구제수단도 확충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