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농촌지역(동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소규모 농가(3ha 미만 농가, 한우·젖소100두/돼지1,500두/닭3만수 미만)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40세이상 65세미만인 여성농업인 ▲전업농가의 여성농업인(부부 모두 전업적 농업인) 등이다.
지원대상은 여성농업인 총 62명으로 1인당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씩 1농가당 1인을 지원하게 되며, 신청서, 여성농업인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 건강보험증 등을 구비하여 오는 30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읍·면·동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선정협의회에서 심의·선정을 거쳐 시에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며, NH농협은행 양주시지부에 자부담 수납 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농업정책과 농정팀 031-8082-6102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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