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수 기름유출 사고 GS칼텍스 공장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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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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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검찰이 지난 1월 전남 여수 우이산호 기름 유출사고 책임을 물어 GS칼텍스 여수공장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5일 GS칼텍스 여수공장 생산1공장장 박모(54)씨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고 당일 GS칼텍스 측에서 대량(최소 300㎘ 이상)의 기름이 유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책회의를 열어 유출량을 축소·은폐하기로 한 혐의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당일 원유 800ℓ만 유출된 것으로 축소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고 폭발 위험성이 강한 위험물인 나프타 유출 사실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유출량 파악을 위해 나온 해경 직원들에게도 유출량을 축소, 은폐하고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 정확한 유출량을 파악하지 못해 초기 방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이튿날인 지난 2월 1일 낮 해경청장이 헬기를 통해 해상에 많은 기름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난 뒤에야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등 GS칼텍스의 초기 대응이 부실 방제를 불렀다"며 "사고 당일 신속하게 방제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노력했다면 기름 확산과 그에 따른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도선사 김모(64)씨가 해양환경 관리법·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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