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관련 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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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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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2012년도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재 광천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사 관련하여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혐의로 L모씨(남, 60세)를 제3자 뇌물수수로 2014. 4. 2. 구속하고, 시공사측 관계자 K모씨(남, 42세, 브로커) 등 3명을 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홍성군에서는 총 공사비 45억 3천4백만원(11년도 15억3,400만원, 12년도 13억8,000만원, 13년도 16억2,000만원)을 들여, 2011~2013년까지 3년에 걸쳐 광천전통시장 시설현대화시설사업 공사를 구간별로 진행(총 450미터로 매년 150미터씩 진행) 하였으며,

 시공사 측에서 공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받는다는 명목으로 브로커 역할을 한 L모씨에게 로비자금 6,000만원을 전달했으며, L모씨는 이를 관련 공무원에게 전달한다고 했으나, 전달하지 않고, 사업 손실금에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브로커 역할을 한 L모씨와 금품을 제공한 시공사측 관련자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홍성군에서 시행한 광천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첩보 입수 후 시공업체, 브로커, 관련 공무원등에 대한 소환 조사 및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하여 범죄혐의를 입증하였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각종 비리근절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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