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에서는 총 공사비 45억 3천4백만원(11년도 15억3,400만원, 12년도 13억8,000만원, 13년도 16억2,000만원)을 들여, 2011~2013년까지 3년에 걸쳐 광천전통시장 시설현대화시설사업 공사를 구간별로 진행(총 450미터로 매년 150미터씩 진행) 하였으며,
시공사 측에서 공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받는다는 명목으로 브로커 역할을 한 L모씨에게 로비자금 6,000만원을 전달했으며, L모씨는 이를 관련 공무원에게 전달한다고 했으나, 전달하지 않고, 사업 손실금에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브로커 역할을 한 L모씨와 금품을 제공한 시공사측 관련자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홍성군에서 시행한 광천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첩보 입수 후 시공업체, 브로커, 관련 공무원등에 대한 소환 조사 및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하여 범죄혐의를 입증하였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각종 비리근절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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